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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2026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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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13 ~ 2026.02.27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
문의처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시설환경개선 담당 054-740-390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경상북도에서는 '경북방문의 해'를 맞이하여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「2026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도내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통해 경북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신청 대상 업종

    • 음식업: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지정된 관광식당업 또는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일반음식점 (관광유흥음식점업 등 제외). 시장·군수 추천을 받은 기타 관광대상 업체도 가능하며, 관광(단)지 및 관광특구 내 업체는 우선 선발됩니다.
    • 숙박업: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등록업체(관광숙박업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, 관광펜션업)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. 시장·군수 추천을 받은 기타 관광대상 업체도 가능하며, 관광(단)지 및 관광특구 내 업체는 우선 선발됩니다.
    • 스마트 시설: 상기 음식업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.
    • 무장애 시설: 상기 음식업 및 숙박업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.
    • 어린이 시설: 상기 음식업 및 숙박업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.
  • 필수 자격

    • 공고일(2026년 2월 2일)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 도내에 등록되어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합니다.
    •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.
    •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도 신청 가능하나,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 완료 후 해당 업종을 3년간 운영하겠다는 건물 소유주(임대인)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제외 대상

  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.
    • 영업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.
    •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.
    • 최근 3년간(2023년 ~ 2025년) 경상북도로부터 유사 목적의 사업(예: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등)으로 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.
    •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(단, 스마트관광시설, 무장애시설, 어린이시설은 기존에 해당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지원 가능).
    • 2023년, 2024년, 2025년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업체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방식: 본 사업은 사업주가 공사대금 전액을 공사업체에 선지급한 후, 제출된 정산서류와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(지원한도 내 총사업비의 70%, 부가가치세 제외)을 후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선정 이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.

  • 지원 금액

    • 음식업: 개소당 최대 2,000만원 (총사업비의 70% 지원, 30% 이상 자부담).
    • 숙박업: 개소당 최대 1,000만원 (총사업비의 70% 지원, 30% 이상 자부담).
    • 스마트관광시설: 개소당 최대 1,000만원 (총사업비의 70% 지원, 30% 이상 자부담).
    • 무장애 시설: 개소당 최대 1,000만원 (총사업비의 70% 지원, 30% 이상 자부담).
    • 어린이 시설: 개소당 최대 1,000만원 (총사업비의 70% 지원, 30% 이상 자부담).
    • 총 지원 한도: 업체당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총 2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보조금 산정: 보조금은 공급가액(부가가치세 제외) 기준으로 지급되며, 부가가치세 및 백원 이하 절사분은 사업주가 자부담해야 합니다.
      • 예시) 보조금 한도 2,000만원 지원 시, 실제 지급액은 18,182천원 (공급가액). 1,818천원의 부가세는 자부담.
  • 세부 지원 항목

    • 음식업:
      • 필수 항목 (① 또는 ② 중 최소 1개 이상 개선):
        • 입식시설: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변경 (테이블, 의자, 바닥철거, 벽체/천정 도장, 창호, 조명, 도배, 문 등).
        • 화장실: 양변기, 남녀 구분 안내표, 벽/바닥 타일, 세면대, 환풍시설 등.
      • 선택 항목 (필수 항목 개선 시 추가 가능):
        • 간판: LED채널형, 플렉스형(판형), 철재형(갈바) (옥외광고법에 의거 신고된 간판에 한함).
        • 국문메뉴판: 입구안내판, 벽면메뉴판, 주문용 메뉴판 (LED형, 라이트패널형, 폼포드형). 지정로고 필수 표시.
        • QR 외국어메뉴판: 입식시설 신청 시 별도 신청자에 한하여 공사에서 무료 제작 지원 (3년간 무료, 이후 유지비 발생 가능).
    • 숙박업: 객실 위주의 벽지, 바닥 공사, 침구류(커버류, 솜류, 패드류), 실내조명, 시설안내판, 홍보물 거치대 스탠드, 요금안내판, 부대시설 안내판, 층별안내판, 방번호 등.
    • 스마트시설: 서빙로봇, 테이블오더, 키오스크, 웨이팅기기 (신규 구매 또는 렌탈료 일시납에 한하며, 렌탈료 일시납의 경우 선납액의 80% 지원, 카드 할부 불가).
    • 무장애시설: 출입구 공사(경사로+자동문, 안전바 설치), 화장실 공사(출입구, 방지턱 철거, 자동문 등, 안전바), 점자메뉴판, 배리어프리-키오스크, 안내시설(촉지도, 점자블록).
    • 어린이시설: 놀이방, 수유실, 유아의자, 유아식기.
  • 지원 불가 항목: 전자제품·기기, 집기류, 가구, 소모품류, 비데, 거울 등 액세서리, 불법 간판, 영업 신고되지 않은 부분 개선, 건물 외벽 경관조명, 발매트, 수건, 토퍼, 전기/온수 매트, 침대(매트리스), 복도 및 계단 공사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.

  • QR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: 선정된 음식점에 한하여 외국어 번역 및 QR코드 메뉴판을 3년간 무료로 제작·제공합니다.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음식점의 외국어 메뉴를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합니다.
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2월 13일(수) ~ 2026년 2월 27일(금) 17:00까지.

    • 마감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
    • 우편 접수(등기)는 접수 기간 종료일 마감 시간 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  • 접수처: 해당 시·군청 관광부서.

  • 접수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(등기).

  • 제출 서류 (체크리스트)

    • 보조사업 신청서 (서식①) - 견적 금액을 근거로 사업계획서 작성.
    • 사업계획서 및 사진대장 (시설 환경 개선 전 상세 사진 및 설명) (서식②).
    • 견적서 (자격을 갖춘 공사업체 견적서, 부가세 포함 총액 기재 필수).
    • 영업신고증, 영업신고 변경 이력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관련법에 의한 등록증 (관광사업 등록증,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등).
    •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(현황도면 포함) 각 1부.
    • <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> 건물주의 동의서, 인감증명서, 임대차계약서(사본) 제출 (벽지, 조명 공사의 경우 모두 제출).
    • <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 경영의 경우> 가족관계증명서 (서식③).
    •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.
    •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.
    • 이행각서 (서식④), 개인정보동의서 (서식⑤), 확인서 (서식⑥).
  • 서식 다운로드: 경상북도, 22개 시·군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  • 유의사항: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서류 심사: 3월 ~ 4월 중 진행됩니다.

    •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.
    • 심사 항목: 음식업(좌식 비율, 영업 기간, 영업장 규모), 숙박업(영업 기간, 건축 연도, 객실 수), 스마트시설(영업장 규모), 무장애시설(객실 수, 입식 현황, 영업 기간), 어린이시설(영업장 규모)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현장 점검: 제출 서류와 실제 현장 간의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.

  • 선정 발표: 5월 중 개별 통보됩니다.

    •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,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지됩니다.
    • 선정 이전 사업을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일정

    • 공사 착수 마감: 7월 31일.
    • 공사 완료 마감: 9월 30일까지 완료 (불가피한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).
    • 보조금 신청: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 (선정 업체에게 별도 안내).
    • 보조금 지원: 정산 서류 및 현장 확인(신청 내용과 시공 내용 확인) 후 지급됩니다.
  •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: 보조금 신청서, 관련법 서약서, 시설환경개선 전후 사진대장, 사업 결과 보고서, 계약서, 거래명세표, 무통장 입금증(또는 통장사본), 이체확인증, 카드결제 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, 보조사업자 및 공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, 신청인 및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, 공사준공 & 완공 동영상 (30~60초 촬영 후 카카오톡 또는 웹하드 업로드).


문의처

  • 총괄 문의: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시설환경개선 담당
    • 전화: 054-740-3901
  • 접수 및 시군별 문의: 각 해당 시·군청 관광부서
    • 포항시 관광산업과: 054-270-2244
    • 경주시 관광컨벤션과: 054-779-6983
    • 김천시 관광정책과: 054-420-6629
    • 구미시 낭만관광과: 054-480-2667
    • 안동시 관광정책과: 054-840-6395
    • 영주시 관광진흥과: 054-639-6605
    • 영천시 관광진흥과: 054-330-6704
    • 상주시 관광진흥과: 054-537-7102
    • 문경시 관광진흥과: 054-550-6397
    • 경산시 문화관광과: 053-810-5366
    • 의성군 관광문화과: 054-830-6587
    • 청송군 관광정책과: 054-870-6240
    • 영양군 문화관광과: 054-680-6412
    • 영덕군 문화관광과: 054-730-6533
    • 청도군 관광정책과: 054-370-2378
    • 고령군 관광진흥과: 054-950-6655
    • 성주군 관광과: 054-930-6985
    • 칠곡군 문화관광과: 054-979-6089
    • 예천군 문화관광과: 054-650-6391
    • 봉화군 문화관광과: 054-679-6342
    • 울진군 문화관광과: 054-789-6902
    • 울릉군 관광산림과: 054-790-6393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zip 신청서식.z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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